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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MATHEQUE DE M. HULOT

고다르의 인용 본문

영화일기

고다르의 인용

Hulot 2023. 7. 27. 13:35


‘이해할 수 없는 줄거리에도 불구하고 독창성이 풍부하고 대담한 개념으로 가득찬 영화’라 찬미한 사무엘 풀러의 <40정의 총 Forty Guns> (1957)에 대한 고다르의 1957년 비평글에는, 이미 그가 데뷔작 <네 멋대로 해라>(1960)에서 인용한 그 유명한 장면에 대한 묘사가 있다.



비평과 영화 제작…..고다르의 인용과 관련해 부언하자면, 영화에서 이미지의 인용은 도덕적, 미적, 경제적, 그리고 작가의 권리와 관련한 문제를 야기한다. 고다르는 영화적 영향을 인식해 자각한 세대로, 영화를 보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이미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 여겼다. 그의 영화는 늘 타인의 영상, 타인의 음향, 타인의 말에 의해 활성화되고, 그런 점에서 <영화의 역사>가 예시하듯, 작가는 가장 모범적인 관객, 혹은 비평가이다. 고다르의 인용은 그러므로 단지 미적 전략이나 예술적 취향 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제, 대전 시네마테크에서의 마지막 강의-세 번에 걸친 영화의 위기에 관한 주제의 입문강의였다-의 주제이기도 했던, '영화의 공유, 고다르와 필름 소셜리즘'과 관련해 부언하자면, 고다르는 일치감치 1960년대부터 프랑스의 SRF(영화제작자협회)가 주장했던, 법에 의해 감독에게 부여된 저작자 및 소유자의 지위를 옹호하는 것에 반대했다. 영화 소유권에 대한 비판은 자본주의와 정치 질서에 대한 광범위한 도전의 일환이자 지식의 소유자로서의 작가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저작자-작가와 작품 소유권에 대한 이중적 거부). 그가 인터넷에서의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기 위해 작가협회가 찬성했던 아도피HADOPI법에 반대해 <필름 소셜리즘>(2010)을 통해 ‘영화의 소셜리즘은 저작물 소유권의 부정’에 있다 말하거나, “작가에게는 권리가 없고, 단지 의무만 있을 뿐”이라 말한 것도 그 때문이다.



가령, 그는 “과학에서 동료가 확립한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 로열티를 지불하는 과학자는 없습니다…보마르셰는 ‘피가로를 내가 썼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피가로, 그건 내거야’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품에 대한 소유권 의식은 나중에 생겼습니다.”라 말했다. 작품 소유권의 부정은, 작품-소비의 천국을 위한 것은 아니라, 누구든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공유재로서의 영화 유산의 유토피아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영화가 꿈의 공장이라고 말하곤 했죠. 여러분은 꿈을 간직하고 공장은 저에게 맡기세요."